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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합니다.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2월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부터입니다.경기도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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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조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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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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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9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모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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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준일은 2021년 1월 19일 수요일 24:00 (목요일인 20일 이후에 전출한사람은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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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1회지급하며 /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40만원수령가능)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첫째,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월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천여 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약 147만 명까지 대폭 확대해 현장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Q&A
1차 재난기본소득과 2차재난 기본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2차 재난기본소득은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둘째,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 예정임
셋째, 외국인 지급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음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지급대상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으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로 범위를 확대하였음
1월19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도 지급대상임. 다만, 사용 가능지역이 1월 19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됨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준일인 1월 19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재난기본소득을 모바일 지역화폐,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경기지역화폐카드 방식 및 신용․체크카드 방식만 가능함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거나 또는 일회성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함
성인 세대원 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등 지급방식을 달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다만, 성인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단위 신청(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함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함